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공천헌금 의혹 수사가 굳게 닫힌 ’아이폰 잠금화면’ 앞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혹의 중심에 선 주요 인사들이 휴대전화 기기는 제출하면서도, 비밀번호만큼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닫고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압수수색 당시 아이폰을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는 제공하지 않았고,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. <br /> <br />때문에, 수사당국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쥐고도, 열쇠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수사의 맥이 끊긴 모양새인데요. <br /> <br />이런 사례,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. 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에서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고, 2020년 검언유착 사건 당시에도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을 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아이폰이 수사 앞의 철옹성이 된 건, 독보적인 보안 기술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안드로이드폰과 달리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대기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나중엔 아예 데이터가 스스로 삭제되기도 하죠. <br /> <br />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해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이론상 무려 560억 분의 1. <br /> <br />사실상 강제로 여는 게 불가능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구조의 배경에는 애플의 ’프라이버시 최우선’ 정책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미 FBI가 테러범의 아이폰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도 애플은 단칼에 거절했을 정도로,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데요. <br /> <br />상황이 이렇다 보니,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법으로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영국은 수사기관의 해제 명령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살 수 있고, 프랑스나 호주도 처벌 규정이 명확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에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명시적 법 조항이 없는 상황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신중론이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상 ’진술거부권’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,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강제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리죠. <br /> <br />진실 규명을 위한 공익이 우선인지 아니면 개인의 방어권이 우선인지, ’아이폰’이라는 난공불락의 성벽을 놓고 우리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앵커ㅣ윤보리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261355314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